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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동법 시행령」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국가 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공무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통합교육콘텐츠명: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가 사는법”
자료제공: 나라배움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edu.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