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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배포

  • 작성자이은솔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1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연1,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86(과태료)

동법 시행령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국가 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 포함)

-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공무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교육시간: 1,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합교육콘텐츠명: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가 사는법

자료제공: 나라배움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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