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꿈을 향해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제2조(교육목표)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배려하는 도덕적 인성 함양,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가는 주도성과 미래 대응 역량 함양
1. 바른인성: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기르는 학교
2. 학력신장: 지식과 경험을 융합한 수업지도를 통한 학력 향상의 학교
3. 학생 안전 중심: 학생 건강과 안전을 토대로 한 행복한 학교
4. 소통과 협력: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공감으로 만드는 협력하는 학교
5. 변화와 혁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정신을 실현하는 학교
제3조(교육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본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1. 교육과정은 총 이수 단위는 192학점으로,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편성․운영한다.
가. 교과는 보통교과로 하며, 보통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한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학년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다. 교육과정은 진로와 연계하여 개인 선택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는 아래와 같이 확보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수업일수를 정한다.
나.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기후 및 천재지변,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학교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 특별한 사유로 많은 교사의 결강으로 정상적인 일과 진행이 곤란할 경우 임시 시간표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과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사용은 학교 자율로 채택하여 사용하되,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검인정도서를 권장한다. 다만 진로선택 과목 지도에 필요한 도서는 담당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교과 특성과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배움을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기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7조(교원) 본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를 기준으로 각호와 같이 확보한다.
1. 교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원 배정 기준에 따른 정원을 반드시 확보한다.
2.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수교과 교사는 필요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교과목의 전문강사로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설비) 본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보통교실을 포함한 교육 기본시설, 특별실, 실험실, 실습실, 기타 복지시설 등 각종 교육 활동 자료를 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본교의 학교 규모는 교지 면적 9,706㎡, 체육장 면적 6,025㎡, 총 면적 15,731㎡이며, 학급 규모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배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학생선발) 학생 선발 및 전형 방법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1. 모집단위: 광역 단위(전라남도)로 선발한다.
2. 모집전형: 일반, 사회통합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제1항의 학생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이 미달한 경우 일반 전형에서 선발한다.
가. 국가유공자 자녀
나. 고입특례대상자
다. 특수교육대상자
제11조(학생정원관리)
① 각 학년의 학급 수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을 따른다.
② 본교로의 전·편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본교 전‧편입학 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학증명서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본교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제1학기 시작일은 3월 1일부터로, 제2학기 시작일은 여름 방학 개학일로부터 하되, 학기 간 수업시수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3조(교장)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로 하며, 교장 공모시에는 공모제에 의해 초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장 임용 방법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지침을 따른다.
제14조(교직원)
① 교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며, 30%의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소정의 절차와 별도의 채용기준을 정한다.
② 정규교사 외 강사, 명예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학교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각 교과별 보조교사 등 필요한 직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15조(학교회계) 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6조(학생특별활동)
①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및 동아리활동 반을 편성·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교육활동비는 학교에서 지원하되, 교육 내용이나 교육의 질, 양에 따라 수익자 부담을 할 수 있다.
제17조(학생기숙사)본교는 기숙사를 두며, 입사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본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제18조(학교재정운영 공개)
① 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②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사행정 공개)학교의 학사행정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하고, 협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학사행정의 공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0조(협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초·중등 교육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 교육부훈령 제475호에 의하여 자율형 공립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구례고등학교 협약·운영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학교발전 계획)학교장은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1. 학교의 경영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을 수 있다.
2. 본교는 학생들의 복리후생과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실행한다.
제22조(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방안)본교는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23조(학교헌장 변경)학교장은 교직원회의와 협약·운영위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지정 해제시 재학생 보호대책)학교장은 자율학교 해제 시 즉시 교직원회의와 협약·운영위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제25조(공표·시행)이 헌장은 2025년 6월 24일 공표 후 시행한다.